/핑샹시 홈페이지 화면 캡처=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 내륙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외신에 모습이 노출돼 공안당국에 비상이 걸린 데 이어 몇몇 중국 네티즌이 ‘테러 모의’로 이해될 수 있는 글을 올렸다가 줄줄이 처벌을 받는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중국 네티즌이 올린 ‘테러 모의’ 관련 글은 김 위원장의 열차가 중국을 장시간 통과하면서 발생한 교통 불편 등으로 화가 난 나머지 쓴 장난 글일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묵과하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했다.
3일 중국 핑샹(憑祥)시 인민 정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통해 중국을 경유하는 기간 발생한 중국 네티즌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자국민의 ‘테러 위협’ 언급을 공개하고 처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거쳐 베트남을 갔는데 이 기간 ‘테러 위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면서 “중국 네티즌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전용 열차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지난달 23일 평양에서 출발해 단둥(丹東)과 톈진(天津), 창사(長沙), 난닝(南寧)을 거쳐 26일 새벽 접경지인 핑샹을 넘어 베트남으로 간 바 있다.
핑샹시는 공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가기 위해 중국을 지나는 기간인 25~26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근거 없는 과격한 글을 올린 중국 네티즌 4명이 사회 안전 및 공공질서 문란 죄로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핑샹시에 따르면 장 모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현지시간) 위챗을 통해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암살하려 한다”면서 뜻을 같이하는 친구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26일 적발돼 행정 구류 15일의 처벌을 받았다.
황 모 씨는 지난 25일 오전 3시께 위챗에서 폭탄을 터트리겠다고 언급했다가 역시 행정 구류 2일 처분을 받았다.
리모씨는 25일 새벽 위챗에 ‘어떤 나라 지도자에게 어뢰를 던지면 맞을 것인가’라는 댓글을 올렸다가 500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아울러 또 다른 황 모씨도 23일 위챗에 과격한 댓글을 올렸다가 공공질서 교란죄로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핑샹시는 “인터넷에서 루머를 조작하고 유포하거나 선동적인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공공질서 교란 행위로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핑샹시의 이런 공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갈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 열차를 통해 같은 노선으로 중국 내륙을 또다시 관통함에 따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 차원으로 보인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