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 제한한다

부산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열리는 시민 공청회를 통한 시민 참여형으로 제정된다.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과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부산에 등록된 차량은 총 137만6,000대이며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4만2,000대로 전체의 10% 수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13일에 제정됐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주요 도로 CCTV 연계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는 등 시민 혼란을 우려해 조례 제정 시기를 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대상 차량 운행 제한은 환경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운행제한 시스템과 부산시 주요 도로 CCTV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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