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보료 하위 30% 이하 가입자에 이어 건보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1,000명이 새로 추가돼 모두 2,000명이다.
정밀검사 지원 대상은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원 금액은 검사비와 진찰료를 포함해 최대 40만원이다.
정밀검사 의료기관은 전국 168곳이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치료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지원 대상을 7,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