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필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곡류·채소·기타 품목은 1ha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또 올해부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수경·약액 재배, 버섯재배 농가 및 0.1ha 미만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인도 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