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주주제안 자격 있다” 법원 결정에 한진칼·한진칼우 급등

주총 임박에 의결권 자문사도 참전
서스틴베스트 "독립 사외이사 필요"


법원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에 한진칼에 대한 주주제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가 크게 올랐다.

4일 코스피시장에서 한진칼우(18064K)는 3,450원(20.78%) 오른 2만50원, 한진칼은 2,400원(9.41%) 상승한 2만7,9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급등은 ‘상법상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한진칼에 맞서 KCGI 측이 법원에 낸 가처분이 지난 2월28일 일부 인용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상장회사의 주주는 6개월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KCGI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한진칼과 KCGI 사이에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총이 임박하면서 의결권 자문사들도 의안 분석을 통해 속속 ‘참전’하고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이날 “한진그룹에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외이사진이 필요하다”며 한진 측이 지난달 감사위원회 등을 담아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자문사 측은 “한진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는 조양호 회장의 학연과 일부 법조계 인맥으로 국한돼 있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KCGI 편에 섰다.

앞서 지난달 18일 또 다른 자문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역시 한진칼의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측은 “한진칼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KCGI의 감사 선임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이라며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KCGI는 3월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와 사외이사를 새로 뽑자며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각각 제안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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