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18년도 사업보고서 심사에서 재무사항 40개와 비재무공시사항 7개 항목 등 총 47개 항목을 중점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다음달 1일이 제출기한인 12월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총 2,648개사(코스피 755개, 코스닥 1,298개, 코넥스 149개, 기타 446개)다.
금감원이 중점점검을 예고한 재무사항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22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 내역의 적정성 여부(11개 항목) △연결 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7개 항목) 등 총 40개다.
비재무공시사항은 기업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항목 4개(최대주주의 변동, 이사회 구성 및 활동현황, 임직원 보수, 임직원 제재 현황)와 특례상장 위험에 관한 항목 1개, 최근 모범사례 제시 항목 2개 등 총 7개 항목이 중점점검 대상에 선정됐다. 이 중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이사회 출석 여부 및 안건 찬반 현황 작성 대상이 기존 사외이사에서 전체 이사로 확대됨에 따라 중점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임직원 보수 상위 5인 공시 여부와 임직원 제재 현황 등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상장 전 영업실적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치를 비교해 공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된 특례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내용도 살펴본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