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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청사 내 임대 주유소로부터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공단 전직 국장 A(6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관리공단 청사 내 주유소 임대업자로부터 계약 연장을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관리공단 내 주유소 임대 계약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업주로부터 매월 200만∼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리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