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에 한진칼에 대한 주주제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한진칼과 한진칼 우선주가 크게 올랐다.
4일 코스피시장에서 한진칼우(18064K)는 3,450원(20.78%) 오른 2만50원, 한진칼은 2,400원(9.41%) 상승한 2만7,9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급등은 ‘상법상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한진칼에 맞서 KCGI 측이 법원에 낸 가처분이 지난 2월28일 일부 인용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상장회사의 주주는 6개월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KCGI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한진칼과 KCGI 사이에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총이 임박하면서 의결권 자문사들도 의안 분석을 통해 속속 ‘참전’하고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이날 “한진그룹에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외이사진이 필요하다”며 한진 측이 지난달 감사위원회 등을 담아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자문사 측은 “한진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는 조양호 회장의 학연과 일부 법조계 인맥으로 국한돼 있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KCGI 편에 섰다.
앞서 지난달 18일 또 다른 자문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역시 한진칼의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측은 “한진칼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KCGI의 감사 선임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이라며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KCGI는 3월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와 사외이사를 새로 뽑자며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각각 제안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