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용균법’ 시행까지 공백 기간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열 달 가량 앞두고 정부가 공백 기간 하청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산안법에 대해 사업장 준비가 필요한 만큼 올해부터라도 원청이 사업장 전체에서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안법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됐다. 하청 노동자에게 산업 재해 등이 발생했을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정 산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공백 기간 동안 안전 체제 마련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 산재가 잇따르며 더는 ‘죽음의 외주화’를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 2월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외주업체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 장관은 “컨베이어벨트를 다수 운영하는 사업장과 과거 사고가 났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에 비해) 퇴사 전까지 근로가 보장되고 노동조합과 안전 체계가 갖춰진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꼭 정규직화로 안전관리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며 하청 노동자와 원청의 안전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공짜 야근’이라며 비난을 받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위해 노동시간 관리에 대한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정부가 고용한 연구용역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내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최정윤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