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 “허언증 환자로 비난” “현재도 고통”“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오늘 5일 홍 씨는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씨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과 검찰은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며 “재판 기간에 허언증 환자로 비난을 받았고 현재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또한, 홍씨는 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게 됐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