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센터는 ‘산림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해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이며 청도숲체원은 최근 산림청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청도숲체원은 올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대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15회)과 초·중등 교원 대상 교과목을 연계한 산림분야 하계 직무연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 및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산림교육을 제공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나서게 된다.
김영기 청도숲체원장은 “산림교육센터 지정으로 산림복지전문가 직무교육과 교원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는 등 전국적인 산림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숲체원에서 다양한 산림교육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