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본지 3월1일자 1·12면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확대 △피상속인의 계속경영 기한을 5년 이상으로 축소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축소 △사후관리 기간 유지 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임금 총액으로 전환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속공제 금액 및 사업경영 기간을 △400억원(5년 이상 10년 미만) △600억원(10년 이상 20년 미만)△1,000억원(20년 이상)으로 각각 기간은 줄이고 금액은 확대했다.
이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업상속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중소·중견기업 370만곳 중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60곳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상 기업들에 한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등 가업상속제도 완화에 따른 영향 역시 후속조치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