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노조 와해 범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 전무를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 7명의 변호인은 “삼성전자 제품의 사후관리(AS) 업무는 고객만족도와 직결돼 판매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결국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전자는 업무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자회사의 문제에 대해 모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하등 문제 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감사 역시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는 전체 감사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당시 감사 자체는 실시했지만 징계하지 않았다”며 “협력사 감사는 최 전무의 업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박 전 대표는 감사의 세부내용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그린화 전략의 목적이 노조 파괴가 아니라 업무요건 개선과 서비스질 제고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린화 전략을 인정하면서도 그린화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개별 공소사실 인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상훈 삼성전자이사회 의장,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 등 피고인 32명이 모두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10시로 잡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