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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입력
2019.03.05 15:45:25
수정
2019.03.05 15:45:2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주차장에 차량들이 가득 주차돼 있다. 이날 청사 진입이 통제된 차량들이 청사에서 불과 50여 m 떨어진 주차장을 이용, 제도 시행을 무색게 했다./오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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