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을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 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평균 약 10만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모두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도는 지난 2012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405호를 공급했다.
또한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 385호 외에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 등 모두 2,330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15호 늘어난 규모다. 보증금 지원은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시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 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