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통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핵심인물들이 기소된 데 이은 것이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제기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의 와해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 전 수석부장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보도와 관련된 판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법정에 서게 됐다. 이외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범죄 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와 적극성 △행위 불법성 인지 여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현행법상 범죄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검찰은 “범행이 현실화·본격화하기 전 제한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대해 현 단계에서 기소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재판부 배당조작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관련해 “특정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지시를 하달한 법원행정처 인사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언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한 부분들을 기소한 것”이라며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