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구속한 성창호 판사 등 10명 추가 기소

檢, 사법농단 비위확인 66명 통보
현직 대법관 권순일은 기소 안해

‘사법농단’ 사건으로 전현직 법관 10명이 추가 기소됐으나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기소 요지를 설명하며 이번 기소가 사법농단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통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핵심인물들이 기소된 데 이은 것이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제기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의 와해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 전 수석부장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보도와 관련된 판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법정에 서게 됐다. 이외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범죄 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와 적극성 △행위 불법성 인지 여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현행법상 범죄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검찰은 “범행이 현실화·본격화하기 전 제한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대해 현 단계에서 기소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재판부 배당조작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관련해 “특정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지시를 하달한 법원행정처 인사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언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한 부분들을 기소한 것”이라며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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