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소방대원이 부산의 한 폐수처리 업체에서 누출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작업자들에게 응급조치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5일 부산 폐수업체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씨와 B(50)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양재호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철강 부식 실험에 사용한 위험물질인 황화수소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와 혼용해 보관하다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S 폐수업체에 위험성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리를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S폐수업체에서는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폐수업체 옆 공장 직원 6명도 누출된 가스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았다.
폐기물관리법은 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황화수소를 중화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중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