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가 완료되는 5월 29일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루플렉스1호조합으로 변경된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16%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화진은 횡령 혐의 발생 등으로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뒤 이의신청서 제출 등을 거쳐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