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아파트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꾸며 관리비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전직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전직 아파트관리소장인 정모씨를 구속기소, 전직 경리직원 엄모씨와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의 입금표 13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리 직원인 엄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씨와 공모해 공사업체 명의의 허위 입금표를 위조했다.
정씨는 엘리베이터 점검 및 수리, 현관문·출입문 수리, 배관, 주차장 도색 등 공사를 시행한다고 한 뒤 실제로 일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위조했다. 정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엄씨와 한씨에게 공사업체 명의의 백지 입금표를 칼라 복사한 뒤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공사를 맡은 한 설비업체는 3년간 총 매출이 300여만원 밖에 안됐지만 서류상으로 4,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왔다.
아파트 주민이 정 씨가 현금을 갖고 다니며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목격해 노원구청에 지난 2017년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측은 “정 씨가 거액의 관리비를 인출 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아 구속 기소했다”며 “주민들이 정씨로부터 피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해 관리비 부족으로 필요한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