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11일 재판 출석할 듯

전씨 변호인 통해 검찰에 출석 의사 밝혀
알츠하이머 이유로 지금껏 공판에 모두 불출석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형사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검찰과의 통화에서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장동혁 부장판사) 201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전 씨의 변호인은 또 재판 당일 부인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를바로 옆에서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전 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부인의 동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11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씨의 법정 출석 시 소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으로 경찰에 요청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후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수차례 공판은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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