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오피스텔에서 의료 면허도 없이 불법 유통된 마취약을 이용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미용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시와 성남시 일대 오피스텔과 미용업소를 단속해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한 14명 등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과 소염제 등이 의사 처방 없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눈썹 문신 등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과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