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000만원 아들이 마련? 10억 원 1% 수수료 납부, 아픈 경우 “보석 해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가 제시한 10억 원의 보석금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백성문 법무법인 아리율 변호사는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이 됐다. 4월 8일까지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어차피 석방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4월 8일까지 무리하게 재판 끝나면 이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피고인이 굉장히 아픈 경우에 보석을 많이 해줬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특별하게 봐야 된다”면서 “재판부가 변경돼서 소송 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고, 증인을 15명 채택했는데 3명이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4월 8일까지 도저히 심리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건 없이 석방하는 것보다 엄청난 제한을 건 보석으로 석방하는 게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도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보증금으로 실제 1000만 원을 마련해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원이 제시한 10억 원의 보석 보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보증금의 1퍼센트인 1000만 원을 수수료로 직접 납부했으며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의 힘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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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