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구글 등 이용자 피해땐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

■방통위

정부 당국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 역차별 받아온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의 문제 해소에 올해 적극 나선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인터넷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비롯해 불법행위 등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당국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가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 및 이용자에게 영향이 미쳤다면 국내법으로 적용해 제재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이다. 또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대해서도 국내 ICT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평가’를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 OTT(Over The Top)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사업자들이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해 OTT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 연합OTT컨소시엄 구성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사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단말기 결함 등에 따른 리콜시 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정책 마련 및 이용자 고지 의무 부과 정책도 담겼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임 의무화, 종합편성채널 총방송시간중 35%이내 외주제작 편성의무 적용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이밖에도 공영방송에 대해 국민추천이사제,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적용하고,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를 분리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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