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측은 박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6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심의회의에서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박 간호사가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하여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에 대해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