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을 선정해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여성 직원이나 관리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해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민간기업 45곳, 공공기관 5곳이며, 규모별로는 1천인 미만 사업장은 35곳, 1천 이상인 곳은 15곳이다.
1천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3곳이며 민간기업은 보림토건과 대아이앤씨 등 12곳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 여성 노동자의 비율 등을 6개월 동안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