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법농단 연루’ 전직 판사들 변호사 등록 보류

윤성원 전 지법원장·김종복 전 부장판사 등록안건 상임이사회 회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판사들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허가를 보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11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회부했다.


윤 전 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정의당 등은 이들을 탄핵 대상 판사로 거론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은 전직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막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의 경우에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협은 윤 전 지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엄중하게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해 6월 전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