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KCGI가 투자 목적으로 세운 법인인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의 지분을 지난 7일 장내 매수 방식으로 1.2%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직전 10.81%이던 KCGI의 한진칼 지분율은 12.01%로 늘어났다. 이번 추가 취득은 사업 분야 개선과 감사 선임 등 주총 안건을 두고 한진칼과 벌일 주총 표 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 취득 지분 1.2%는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 이후 매입한 것이어서 당장 올해 주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총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진그룹은 6일 KCGI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KCGI는 상법상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주식 보유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해 주주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항고했다. KCGI 역시 대한항공 임직원, 자가보험, 사우회 명의의 한진칼 지분 3.8%(224만1,629주)를 두고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되지 않은 지분에 해당한다”며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