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고교 교사에게 ‘학생 인격권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A(33)교사는 지난해 4월 16일 교무실 앞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B군을 발견했다.B군은 이 학교로 실습 온 다른 고교 학생이었다.
A 교사가 “왜 운동화를 신어서 복도를 더럽히냐”고 말하자 B군은 “저 이 학교 학생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학생이 대든다며 주먹으로 B군의 머리를 2대 때렸다. 이에 B군은 “아이 씨”라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자 A교사는 B군을 교무실로 데려간 뒤 드럼 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가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올바른 훈육은 학생의 성숙도와 인격권 등을 존중하며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학교 교칙을 먼저 안내하고 실내화를 구비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이를 배려하는 행동을 먼저 보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성숙한 인격체로 나아가는 피해자에 대한 존중 없이 바로 체벌로 이어진 것은 폭력행위”라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