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한 뒤 오히려 운전자를 도와 현장을 이탈한 택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사례금을 받을 생각으로 음주운전 적발 위기에 처한 운전자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지만,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음주 운전자 B씨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사례금 때문에 B씨를 도운 게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실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