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민주당은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오는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지만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986명이며, 이 중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전공노는 그동안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해직자 복직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새로 마련한 특별법안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심사위를 통해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려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