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이 건축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건축물 검사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간단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면 직접 용인지역건축사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봉투추첨으로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전산프로그램에 건축물 정보를 입력하고, 컴퓨터가 무작위로 대행자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지역건축사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시는 업무대행 건축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선정해 선정 절차를 둘러싼 불신을 제거하게 됐다.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선정 업무만도 매년 2,000건 이상 처리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