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유전자 가위' 유출 의혹…서울대 "관리 소홀"했다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장이 지난 2017년 8월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인간배아에서 비후성 심근증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교정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7년 8월, 유전자 가위가 인간 배아에서 유전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실험이 성공했다./연합뉴스

김진수 전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한 서울대 감사실의 조사 결과 학교 측의 지식재산권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 재직하던 2012~2013년 당시 동료들과 함께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바이오기업 ‘툴젠’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김 전 교수는 ‘툴젠’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다. 유전자 가위는 인간 등 생물 세포의 유전자를 자르거나 붙여 형질을 교정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이다.

11일 서울대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상근감사실은 지난해 9~10월 김 전 교수의 의혹을 감사하고 학교에 민·형사상의 조치 등을 취할 것을 보고했다.


감사보고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신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고서를 접수하고, 직무발명 신고가 접수되기도 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직무발명 미신고를 방치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명시했다. 그 외에도 감사보고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 업무 처리와 민원 처리 등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는 서울대 총장에게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한 민·형사 및 행정상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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