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 기술 특허訴…대우조선,日서 승소

3건 모두 이겨…'기술 우위 입증'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현지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며 기술력 우위를 입증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출원하고 2016년 일본에 특허 등록된 액화천연가스(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에 대해 일본 조선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PRS는 자연 기화한 LNG를 다시 액화시키는 기술이다. LNG 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해 손실된다. PRS를 사용하면 기화한 가스를 재액화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우조선 측은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선박 운영비도 연간 약 10억원 절감할 수 있어 선주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을 비롯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은 PRS에서 더욱 진전된 완전재액화시스템(FRS) 기술까지 개발하는 등 LNG 운반선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등은 PRS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특허에 대한 무효 주장을 계속해왔다. 통상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20개월이 걸리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일본 특허청이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우조선은 차별화된 LNG 운반선 기술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 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하는 것만으로 대우조선의 특허를 침해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돼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격차를 유지해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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