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경찰과 집회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11일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가던 도중 탄천휴게소를 잠시 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연합뉴스
검찰이 11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 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은 1,000억 원이 넘는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의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장남이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 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처 20억 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174억 9,7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은 53.3%다. 전체 추징금이 2,20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46.7%에 해당하는 1,030억 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전 전 대통령에게 내도록 명령한 돈이다. 그는 당시 이미 압수당한 예금 107억 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 9,0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예금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납부를 위해 구체적인 재산목록을 제시하고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도 자진해 내기로 했지 검찰이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물은 지난 7일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