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여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안전 개념을 통일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이 제정된다. 또 국가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법률이 생기고 제정 반세기가 넘은 행정대집행법을 현실에 맞게 손본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이라는 목표 아래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정부 혁신과 사회통합을 통해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입법 절차가 남아서 답답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한다”며 “그렇게 돼야 국가 기능을 이양해서 지방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재정분권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국가를 위해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한다.
사고나 재난 이후 신속한 기능 복구에만 초점을 맞췄던 위기관리 매뉴얼에 사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포함하도록 개편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 소방정책을 가다듬을 국립소방연구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 가치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 가칭 ‘안전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 관련 법률이 200여개 있는데 안전 개념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통일할 것”이라며 “지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있기는 하나 조항이 130개에 달해 30개 수준인 다른 기본법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한 공통사항을 추출해 새로운 기본법에 담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 내용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자원의 활용에 관한 법률’도 올해 입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기관이 쓰지 않는 유휴 시간에 민간에 개방하는 제도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를 법제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 관용차 무상 대여, 강의실 등 공간 대여 등이 이 법의 대상이 된다.
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난 1954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65년 만에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 폭염이나 한파 시에는 집행을 제한해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되 집행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2015년부터 시행해온 국가안전대진단은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결과를 공개하려면 기본법과 개별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부처의 8개 법률을 개정 추진 중”이라며 “이르면 2020년부터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포함될 미세먼지의 성격은 ‘사회재난’으로 정해졌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는데 이처럼 어디선가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재난이 일어난다”며 “그동안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의 확실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많은 지적이 있었던 강력한 차량2부제나 발전소 가동 중지 명령 등이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만 돼 있다.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통상 연말연시를 기해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하지만 올해 행안부 등 20개 기관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했다.
행안부는 지난주 진영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된 터라 임기 종료가 예고된 김 장관이 2019년도 업무보고에 나서게 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