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9월 27일) 이전에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 상주시에는 무허가 축사가 전국 최대인 904곳이다. 이 농가 중 적법화 완료 가능한 곳이 332곳이며, 측량을 하는 등 준비농가가 461곳이다. 나머지 111농가(12%)는 아직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방치 상태다. 무허가 축사 위반 유형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거나 타인 토지 이용, 공공유지 침범, 건폐율 초과 등으로 적법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상주시는 지역 농가들이 불법건축물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축협과 축산단체, 건축사무소 등과 협조해 적법화시킬 예정이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