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일반인 구입가능? “풀기로 당정 합의” 현재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만 가능
정부가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 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이 일반에도 허용될 예정이다.
11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를 모두 풀기로 당정이 합의했다”며 “미세 먼지를 줄이는 이번 안에 대해선 교섭 단체 지도부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미세 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LPG 차의 규제 개혁에 여야가 동의했다”며 “다만 전면 폐지 여부와 시행 시기 등은 12일 산자위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pg 차량은 1982년 도입 이후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택시와 렌터카, 관용차 목적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만 살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당정이 LPG 차량 구입 관련 규제를 풀기로 뜻을 모은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