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수용자가 단순 언쟁만으로 징벌을 받고 장기 독방에 격리 수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전교도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수용과 징벌 경험자, 보호장비 착용 경험자, 장기간 금치처분을 받은 자, 여성수용자, 고령수용자 등 총 74명 수용자들의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수용자 간 단순한 언쟁만으로도 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수면시간과 용변 중에도 금속보호대,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했다. 기동순찰팀(CRPT)의 과잉진압·가혹행위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 명찰을 패용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체 징벌자 중 많게는 60%가 장기 징벌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조사와 징벌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징벌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조사수용 관련 부분 8개, 징벌처분과 관련된 부분 7개 항목을 권고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