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뇌경색 있는 고령운전자 수시적성검사 대상 포함된다

경찰청,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마련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중과실 포함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제한도 추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고령 운전자의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치매 외에도 뇌졸중, 뇌경색이 추가된다. 또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포함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22.3%(843명)로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고령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수시 적성검사 통보대상인 치매 외에도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로 확대한다. 해당 질환이 의심되는 운전자는 일단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된 뒤 향후 질환의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될 수 있다. 경찰은 자기신고·기관통보 외에도 의사·경찰관·가족 등 제3자의 요청으로도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도 활성화된다. 면허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을 진행해 스스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면허시험장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고령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면허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체 보행 사망자의 56.5%를 차지하는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노인보호구역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추가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인지능력과 신체반응이 떨어지는 면허 소지자의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등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