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NGO 모임이 참여연대에서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최종권고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과 재개발지역의 강제 퇴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최종안을 공개했다.
파르하 특보는 지난해 5월 열흘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고시원과 쪽방촌, 재개발 사업 지역을 둘러보고 주거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 이사회의 공식 문건으로 채택된 이 보고서는 한국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주거 여건이 나아졌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환경의 질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특히 ‘홈리스’들이 처한 현실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파르하 특보는 “비닐하우스나 움막 같은 비공식 거처와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등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경우 홈리스의 숫자는 26만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취약계층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수급자조차 그 혜택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파르하 특보는 홈리스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에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홈리스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고 폭력적인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거민 세입자 투신 사건이 발생한 마포 아현2 재건축 구역을 둘러보면서는 “아현동을 방문하는 동안 민간 철거업체들이 집에서 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문과 창문을 부수고, 거리에 쓰레기를 퍼뜨리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법률 체계, 정책, 실행에서 국제인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그는 또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