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독립성 강조한 19인 구성 확정…올해 출범하나

연임 제한 규정 철폐·정치적 행동 제한으로 일관성과 중립성 확보
“국가교육위는 교육의 장기적 방향 결정하게 될 것”
올해 상반기 중 법안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출범도 가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 개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가교육위가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성 방안을 논의한 끝에 해당 안을 도출했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아울러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모든 위원의 정치적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책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할 방침이다. 국가교육위는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정하게 된다. 동시에 교육부의 수행하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조정 업무를 맡게 된다.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상임위 차원에서 4월 10일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당정청은 교육부의 기능 개편 준비도 병행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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