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연합뉴스
세월호 인양후 선체 내외에서 수거된 동물뼈[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세월호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천 점의 동물 뼈 대부분이 인부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라는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요구로 이뤄진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토 결과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되는 돼지·닭뼈 등 동물뼈 6,705점(세월호 내부 3,880점, 외부 2,825점)이 미수습자의 유골 144점과 같이 수거됐다. 특히 세월호 외부에서 발견된 동물뼈 82%가 세월호 인양 후 2차 수중수색 중 선체가 누운 자리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수거됐지만 미수습자 유해 유실방지망 전체 구역에서는 507점밖에 수거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동물뼈들이 세월호 침몰지점의 수면에서 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의 당시 작업총괄자로부터 “일부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였다”는 진술 영상을 확보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뼈로 남을 수 있는 음식이 일절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또 확인 결과 세월호 침몰 3개월 후인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구조와 시신 수습을 위해 투입된 잠수 인력에 식사로 소·돼지·닭 등 육류가 제공됐고 이들은 식사 후 세월호 침몰지역 해양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상하이 샐비지가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세월호 인양작업을 위해 중국에서 12척의 작업선을 출항시키면서 식자재 총 21만 9,936㎏ 상당을 공급했으며, 추가로 진도군의 한 회사에서 최소 950만 원 상당의 돼지등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인양작업 전인 2015년 9∼11월 유실방지망을 선체 창문 등에 설치해 선체 내에 동물뼈 등 음식 물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증거들이 나온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해양에 배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수색·구조 활동이 이뤄진 2014년 4월 말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여간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를 방치했고 해수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음식물 쓰레기가 해양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해양 수색ㆍ구조 활동 및 작업 시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해수부의 세월호 추가 인양 비용 329억 원 결정 근거와 지급 특약 체결에 대해선 그 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수부가 인양공법 변경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고의로 인양을 지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체 인양 작업이 오랜 시간 지속됨에 따라 미수습자가 유골 형태로 발견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양업체와 해양수산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