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한국서 가장 먼저 결론 낼것"

"지멘스-알스톰과는 성격 달라"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프랑스 알스톰과 독일 지멘스의 철도 합병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심사에서 거부당한 것처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도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두 사안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의 양자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경쟁당국보다 한국 공정위가 결합 심사를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추진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심사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지난 8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매각을 위해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외국 경쟁당국에서 우리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자칫 한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심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매각 불발되면 대우조선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알스톰과 지멘스의 초대형 철도 합병이 EU집행위에서 거부된 것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심사를 연결짓는 데 대해서는 “고속철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유럽 철도시장 하나이지만 조선산업은 상품군도 다양하고 공급자도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 퍼져있어 시장 획정이 복잡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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