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규제완화 언제부터? 통과하면 이달 말 “세제 혜택 특혜가 되어선 안 돼”

lpg 규제완화 언제부터? 통과하면 이달 말 “세제 혜택 특혜가 되어선 안 돼”

lpg 규제완화가 되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개정안은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13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달 말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이언주 위원장은 “(LPG차 관련) 세제 혜택이 지나쳐서 특혜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관련 검토를 부탁했다”며 “(LPG 규제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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