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창 경북 영양군수
6.13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의 딸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 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은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의 딸은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영양시장에서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며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