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터키와도 비거주자 금융정보 교환...역외탈세 막는다

자동교환 협정국 기존 78개국에서 103개국으로 추가

국세정 입구/연합뉴스

정부가 홍콩·터키 등과도 비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협상국을 이같이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는 것이다.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78개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던 정부는 이번에 홍콩과 터키, 이스라엘 등 국가와 추가 협상하며 총 103개국과 협정을 맺게 됐다.

정부는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비거주자 계좌보유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해당 계좌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를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