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량은 65만톤에 이른다.
처리비용은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처리되지만, 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약해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전담팀은 1차로 파주시 교하동 쓰레기 375톤, 화성시 향남읍 쓰레기 155톤, 연천군 옥산리와 장탄리 쓰레기 2건 300톤 등 도내 4개 지역 불법방치 쓰레기 830톤에 대한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4건을 비롯해 모두 66건의 불법방치 쓰레기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