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TF)와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작 카풀업계의 참여가 부진한 모습이다. 카풀업계는 시간 제한 없는 카풀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그들만의 대타협’에 반발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츠모빌리티는 이날 예약&장거리 출퇴근 위주 카풀 서비스인 ‘어디고’의 시범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며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허용‘이라는 내용의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종별로 다양한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고 실제 택시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것은 심야퇴근시간대이기이 ’어디고‘의 서비스는 “본래 출퇴근 시간에 부합한다”는 것이 해당 업체의 설명이다.
풀러스 역시 탑승자가 원하는 만큼 지불하는 ‘팁’외에 별도 요금을 내지 않는 서비스인만큼 이번 합의안의 시간 규제를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풀러스 측은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의 대타협기구였는데,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운전자 범죄경력조회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위풀’도 이달 내 시간제한 없는 카풀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위풀은 운전자 등록 과정에서 주소를 확인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출퇴근 한정 조항에 걸릴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한정된 것이며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카풀 업종들은 합의안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