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 진행절차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가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비급여 보상이 가능토록 한 내용은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망·장애·장례, 진료비(급여)로 한정됐던 보상범위가 오는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제도 첫 시행 부터 2018년까지 총 350건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진료비 신청(193건, 55%), 사망일시보상금(76건, 21.7%), 장례비(68건, 19.4%), 장애일시보상금(13건, 3.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47억4,000만원)이었다.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46건, 21%), 장례비(46건, 21%), 장애일시보상금(9건, 4%) 순으로 지급됐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일시보상금은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원(4.2%)이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으나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