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비급여 보상이 가능토록 한 내용은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알렸다.
지금까지 사망·장애·장례, 진료비(급여)로 한정됐던 보상범위가 오는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가 실행되면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에도 부작용이 발생해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피해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비도 6월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 집계결과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50건에 달했다.
또한, 신청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으로 알려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